구매 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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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매매비용・세금(주택매매의 경우)

  • 취득 시

    1. 등록면허세: 고정자산평가액 × 1.5%
    (기존 2%, 2026년 3월 31일까지 1.5%)

    2. 부동산 취득세: 고정자산평가액 × 3%

    3.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: 고정자산평가액 × 1.7%

    4.인지세
    ・ 1억엔~5억엔: 10만엔
    ・ 5억엔~10억엔: 20만엔
    ・ 10억~50억: 40만엔
    ・ 50억~: 60만엔

    5. 법정중개수수료:매매가격× 3%+소비세+6만엔(매매가격400만엔 초과 시)

    6. 등기비용: 법무사 등기업무보수 5만엔 ~ 15만엔

    7. 화재보험료: 일반적 2년에 3만엔

  • 보유 시

    1. 고정자산세(토지+건물) : 고정자산평가액 ×1.2%

    2. 도시계획세: 고정자산평가액 × 0.2%

    3. 수선충당금, 주차비, 관리비

    4. 소득세(임대 시): 소득세 신고 세무사 비용 15만엔 ~ 30만엔

  • 매각 시

    1. 인지세(취득시와 동일)

    2. 양도세 5년 미만 보유 시 39.63%, 5년 이상 보유 시 20.315%(개인인 경우)
    법인세(법인인 경우): (이익금 - 손금) X 23.4%% - 공제항목

  • 공제항목

    1. 각종 수수료: 공인중개사 수수료, 컨설팅 수수료, 세무고문 수수료

    2. 사무처리비: 사업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각종 업무, 사무처리 비용(실비)

    3. 관리회사 지불비용 : 매월 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관리비용

    4. 감가상각, 이연자산 상각

    5. 법인의 활동비
    임원 급여, 활동비(임장 시 발생한 항공권,호텔,교통비,식비,그 외 실비)、사무용품비(사무실 이용분)

  • ※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회계사에게 상담해 주세요.
    감면제도 등이 있으며, 각 시/동/군에 따라 세율이 다르거나 과제 평가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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